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설과 관련해 은행의 면책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은 변경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22일 이데일리 <“코인사고, 은행 책임 안묻겠다”…한발 물러선 금융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이데일리는 7.22일 「“코인사고, 은행 책임 안묻겠다”…한발 물러선 금융위」 제하 기사에서
ㅇ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행위와 관련한 은행의 면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취지로 보도
[금융위 입장]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개설과 관련하여, 은행의 면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변경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제재가 이루어 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ㅇ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정황 등을 감안하여 은행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FIU 기획협력팀(02-2100-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