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은 증권사 신용공여를 DSR에 편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9월 22일 한국경제 <은행·카드·보험 이어 증권사까지…2030 ‘주식’ 빚투 막는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9.22일자 “은행·카드·보험 이어 증권사까지... 2030 ‘주식’ 빚투 막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은 증권사 신용거래융자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편입, 한도를 제한하는 등 규제 강화를 검토중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
□ 금융당국은 증권사 신용거래융자를 DSR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6),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