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28일 조선일보(가판) <중소기업 법인세 부담 덜어준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최저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안보다는 최저세율 적용을 받는 기업 수를 늘리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최저세율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해 과표가 2억원을 넘는 기업도 최저세율을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법인세 제도의 합리화 등을 위해 과표구간 조정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나,
ㅇ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044-215-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