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세금 탈루 방지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4일 매일경제(가판) <‘중고거래’ 탈 쓴 탈세사업자 꼼짝마…과세 검토하는 정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2.7.4.(화) 매일경제(가판)은 「‘중고거래’ 탈 쓴 탈세사업자 꼼짝마…과세 검토하는 정부」 기사에서,
ㅇ 정부가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 등에 사용자의 거래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ㅇ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044-215-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