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KT 리모델링 사업비는 국가재정법 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액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2.9.19.(월) 파이낸셜뉴스의‘KT 사옥 리모델링 깜깜이 증액’기사에서,
ㅇ“해당 예산은 국회 보고까지 확정됐지만 기재부가 국회를 패싱한 채 깜깜이 증액을 한 것”이며, “리모델링 사업이 시범사업인 만큼 운용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KT 리모델링 사업비 증액은 「국가재정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등에 따라 주요항목 지출금액 내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한 것으로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저해한 것이 아님
※ 「국가재정법」에 따라 주요항목(장·관·항) 지출금액 변경 없이 세부항목(세항·세세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자체변경 가능
□ 한편, 국유재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한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정부는「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개정을 검토 중으로,
ㅇ 국유재산관리기금 지원사업 범위 등 개정소요가 있는 기타 규정을 함께 검토 중에 있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조만간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임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044-215-5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