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해외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시 양도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일 연합뉴스 <해외주식 팔아 원화로 환전하면 양도세 인센티브 검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2.10.3.(월) 연합뉴스 “해외주식 팔아 원화로 환전하면 양도세 인센티브 검토” 기사 등에서
ㅇ “정부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을 만큼 원화 약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민간의 해외 금융자산을 국내로 들여오는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해외주식 양도세제도 그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라고 하면서
ㅇ “기획재정부는 우리 국민이 해외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양도세 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보도내용에서 언급된 민간이 해외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하면 양도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은
ㅇ 집행상 어려움, 정책효과 등을 감안하여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