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민대 특정감사 시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심사위원 서명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일 연합뉴스 <민형배, “김건희 박사논문 심사위원 서명, 한 사람 필적 추정”> 등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검건희 여사 박사논문 심사위원들의 서명이 한 사람 필적인 등 형식상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어, 이에 대해 교육부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ㅇ 2021.7월 언론에서 ‘같은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교육부가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 시 관련 사실을 조사·확인하였고, ‘제반 경위에 비추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심사위원 이름을 수기 또는 타이핑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 절차임)’는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 당시 박사학위 논문 인준서의 서명란에 주임교수가 조교에게 심사위원 성명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각각의 심사위원들은 논문심사를 마친 후 인준서에 본인이 직접 날인했던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 서명의 편의를 위해 조교가 심사위원들 성명을 미리 적어둔 것이나,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한 후 모두 직접 날인하였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으며, 심사위원 이름을 수기 또는 타이핑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 절차임
ㅇ 논문 심사를 받은 다른 전공 학생의 경우 심사위원 서명이 타이핑되어 있고 성명 옆에 심사위원들이 날인한 사례들도 다수 발견되어 특별히 이 건만 문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문의: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학학사제도과(044-203-6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