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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용 전화번호 중지명령 이행건수 55% 그쳐? 사실 아니다

2022.10.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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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사용 전화번호 중지명령 이행건수는 55%에 그쳐’라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4일 아시아경제 등 <최근 5년간 불법사용 전화번호 15만건 적발>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최근 5년간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 건수가 15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지명령을 이행한 건수는 55% 수준에 그쳤다.

[과기정통부 설명]

ㅇ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이상훈)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중지를 명령한 전화번호는 모두 이용중지되었음을 밝힙니다

- 언론에 보도된 이행건수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중지를 요청받은 전화번호가 중복된 경우이거나 이미 이용정지된 전화번호 등이 제외된 수치로 통계상의 오류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02-34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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