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벤처생태계 활성화 위한 정책 다각도로 마련·시행 중

2023.03.28 중소벤처기업부
목록

정부는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마련·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27일 한국경제 <돈줄 마르는 벤처…신규 투자 10분의 1토막>, <‘5조 벤처펀드’ 만기 다가오는데…IPO 막힌 스타트업, 대출로 연명>·조선비즈 <“가뜩이나 힘든데”…VC 만드는 은행들, 난감한 벤처캐피털 업계>·전자신문 <벤처투자 받고도…기업 18%, 벤처 확인 신청 안해> 등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3.3.27.(월) 한국경제, 조선비즈, 전자신문은 민간 통계자료 등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① 한국경제는 “국내 스타트업이 `23년 3월 1일부터 26일까지 유치한 투자금은 전년 대비 92.3% 감소한 1,702억원”이라고 보도

② 조선비즈는 “올해 1~2월 국내 벤처투자액은 5,531억원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80.4% 급감했다”라며, “중소형 VC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

③ 전자신문은 작년 벤처투자 유치 기업 2,007개 사 중 벤처확인을 받지 않는 기업은 17.9%인 360개”라며, “제도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벤처 확인에 따른 이익이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보도

[중소벤처기업부 입장]

① 통계자료 인용 관련

□ 설문조사·뉴스검색 등으로 월별 집계하는 투자실적은 전수조사도 아니며, 투자시장의 변동성 및 추세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으니 민간통계 활용 시 이러한 점을 참고 바랍니다

ㅇ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벤처캐피털이 직접 신고한 투자실적 등을 전수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를 분기별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ㅇ 집계 대상인 벤처캐피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벤처투자 시장상황을 왜곡 없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②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VC 자금여력 관련

□ 그간 정부는 민간 투자의 마중물로서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벤처생태계의 양적 성장을 주도해 왔고, 이에 ’22년 벤처펀드 결성 규모가 역대 최대인 10.7조원을 기록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투자 여력을 확보하였습니다.

ㅇ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19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5년 전 최초로 4조원대를 기록한 ’17년도와 비교 시 약 2.3배 이상 커졌습니다.

* 벤처펀드 결성(조원) : (’17) 4.6 → (’22) 10.7

□ 최근 벤처투자 감소 현상은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SVB 파산 및 크레딧스위스(CS) 사태 등으로 커진 벤처투자 업계의 투자심리 위축이 주요 원인입니다.

□ 정부는 올해 약 1조원의 모태펀드 출자로 2조원 이상의 모태子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VC 업계의 신속한 투자 집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올해 선정되는 모태子펀드들에 투자 촉진 인센티브를 전면 적용 중입니다.

ㅇ 또한, 모태펀드 역할을 민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펀드의 법제화*도 추진하여 민간 자금의 유입 여건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 (현황) 민간 위한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23.3.27)

□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투자시장 현황에 대해 엄중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벤처·스타트업의 자금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정기적으로 업계 및 관계기관과 점검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③ VC 양극화 관련

□ 중소형 VC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3년 모태펀드 출자사업의 초격차펀드, 창업초기펀드 등 루키리그* 출자 규모 및 분야를 확대했습니다.

* 등록 3년 이내, 총운용자산 500억원 미만의 벤처캐피털만 참여 가능한 출자 분야

□ 또한, 루키리그 외 스케일업·중견도약펀드 등 일부 출자 분야를 중소형·대형 등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책출자 비율을 차등 적용 중입니다.
 
ㅇ 신생 중소형 VC들은 정책출자 비율이 높은 중소형 유형에 참여하여보다 수월하게 민간출자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④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

□ 정부는 ’97년 벤처기업법 제정에 따라, 벤처확인제도를 통해 기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총 35,020개 사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습니다.

□ 보도에 언급된 360개 사는 작년 말 기준투자유치 기업 중 벤처확인을 받지 않은 기업으로, 현재 약 절반 이상(187개)의 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 또는 완료했거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 벤처·스타트업 360개 중 ’23.3.27 기준 벤처기업 신청·확인 여부
1) 벤처기업 신청 및 확인 완료 기업 : 99개
2) 확인 절차 진행 중인 기업 : 35개
3) 과거 벤처 확인을 받았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 : 53개
4) 업종, 투자금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확인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 : 173개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그동안 세제 혜택, 정책자금 공급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ㅇ 특히,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에 대한 행사이익의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누적 5억원)까지 상향하였습니다.

ㅇ 뿐만 아니라 비상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황)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

□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지원제도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는 한편, 제도홍보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벤처정책과(044-204-7702)/벤처투자과(044-204-7712)/투자관리감독과(044-204-772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전통주 기준 개정, 확정된 사항이 아닌 의견수렴 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