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대리 작성을 단호히 금지하고 있으며, 선정 이후 적발 시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참여 제한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1월 11일 국민일보 <대리작성 '가짜 사업계획서'로 억대 정부 지원금 타내는 청년들> 보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국민일보는 11월 11일 <대리작성 '가짜 사업계획서'로 억대 정부 지원금 타내는 청년들> 제하의 기사를 보도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대리 작성자에 대해 별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중기부 평가위원 신분을 강조하며 대리작성 서비스를 홍보하는 경우에만 제재를 요청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사업계획서 대리 작성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를 단호히 금지하고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적발했을 경우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참여 제한 등의 엄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먼저, 사업계획서 대필 등의 불법 브로커 의심 활동에 대한 실태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적발시 평가위원 등록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하고 있으며, 창업기업 대상으로 컨설팅 목격 및 경험에 대한 조사도 병행중입니다.
○ 또한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제3자 부당개입 신고채널을 개설하고, 사업공고문을 통해 안내하여 불법 개입 사례를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 그 외 사업아이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사업계획서를 대리 작성하여 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5년부터 창업자 역량 검증단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면평과 통과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및 멘토링을 실시해 창업자의 자질, 기술 및 사업 이해도를 심도깊게 검증하고, 특히 멘토링 과정에서 시장 전문가가 1:1 심층 면담한 결과를 최종 평가에 반영해 탈락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창업자 역량 검증에 참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면담 과정에서 대표자의 창업 아이템 및 향후 계획을 소개하는 역량 차이가 확연해 창업 기업의 옥석을 가리는데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진정한 창업 의지와 실행력을 갖춘 (예비)창업자가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044-204-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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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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