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두텁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는 가정폭력을 일삼는 친모가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주인공 동은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법무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 위 법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제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설명자료 바로가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