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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2년, 미래로 가는 주춧돌 되어야

2021.06.08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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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이사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이사

아침에 일어나면 웨어러블 기기가 혈압, 혈당, 심박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자율주행 자동차로 출근하는 중에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지고 웨어러블 기기가 측정한 값을 미리 전달받은 의사는 적확한 약을 처방한다. 처방받은 약은 퇴근 시간에 맞추어 집에 도착해 있다. 모두가 한번은 상상해 봤을 법한 미래의 일상이다.

미래라고만 생각했던 일들이 가까워지고 있다. 코로나 19를 계기로 우리는 기술의 발전을 체감하고 있다. 미래를 먼저 맞이한 지역도 생겼다. 세종과 강원이 그 중 하나이다. 세종에서는 여객 운수사업자 한정면허를 부여받은 자율주행 셔틀이 운행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의료 사물인터넷을 이용하여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정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가 있을 시 진단·처방까지 가능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중이다. ‘규제자유특구’의 힘이다.

규제자유특구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로, 지역특구법 제7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019년 4월 규제자유특구법이 시행되면서 출범하였고,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지역 균형 발전과 혁신성장의 마중물로서 성공적으로 기능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이제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향후 발전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때이다.

규제 거버넌스의 체계화

중기부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 신사업에 필요한 규제의 개선과 법령 정비는 각 소관부처에서 이루어진다.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중기부의 일이지만, 그 이후 의료법 개정 의무는 복지부가 지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사업자들은 소관 부처별 각기 다른 절차를 따라가느라 혼란을 겪는 일이 다반사다. 각 부처별로 신청부터 허가 기간 갱신까지 모두 다른 절차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규제 개선 발굴과 실행,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규제 거버넌스의 체계화가 필요한 이유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은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최대 4년으로 하고, 임시허가 기간 내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못할 경우 연장하는 조항이 없었다. 이에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해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은 그 영속성을 보장받기가 어려웠고, 임시허가 연장이 무기한 가능한 타 부처 규제샌드박스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1일 법령 정비가 지연될 경우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법령정비 완료 시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는 규제 거버넌스 체계화의 좋은 예시로 앞으로도 이러한 법령 정비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합 거버넌스의 필요성

규제자유특구가 각종 규제로 인해 신기술 검증이나 사업화가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인 규제 완화 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여러 법령이 상충해서 이슈가 되는 융합산업분야에서 특히 그 효과가 크다. 또한 혁신산업 분야의 안전성 검증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지만 합의의 과정이 사업의 발전을 저해하도록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소관 부처에 한정되어 부처별 대응이 각기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체계에서는 부드럽고 강한 복합규제 대응이 어렵다.

이제 2년이 지나 제도가 안정화된 만큼, 지금까지의 시행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보완한 후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중심을 잡을 통합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꾸준한 소통과 긴밀한 복합규제 대응으로 유사한 산업 및 업종까지 함께 견인하는 선순환 시스템이 필요한 때이다.

나아가 공무원들의 노고에 적당한 포상이 필요하다. 규제자유특구는 온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 이룩하는 성과다. 규제 일선에서 힘차게 나아가는 사람을 어루만질 때, 제도는 더욱 씩씩해진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전 세계적 흐름이다. 그러나 전통적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아 불편한 변화의 과정일 수밖에 없다. 규제자유특구는 과도기를 겪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훌륭한 테스트베드가 되어야 한다.

비대면의료의 경우 아직도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가산수가와 경험의 축적은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이익,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충분한 현실 데이터의 축적으로 사회적 편익을 증명하는 일은 중요하다. 미래는 그렇게 우리 곁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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