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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2021.10.26 조욱연 국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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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조욱연 국민대학교 교수

코로나19의 국내 첫 감염 사례가 발생한지 약 20개월이 지났다. 그 흔적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 특히 고용측면에서 뚜렷하게 발견된다. 국내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은 비대면 서비스 관련 산업의 고용에는 제한적이었던 반면, 대면 서비스나 물리적 공정을 요하는 산업의 고용에서는 크게 나타났다. 대면 서비스가 근간인 체육분야도 당연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성장률 후퇴에 따른 양적·질적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저성장의 고착화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쉽게 말해 경기가 나빠 일자리가 늘지 않는 것이다.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해 미래 전망이 불투명하다 보니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임시직 위주로 고용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저임금 서비스업, 일용직 등이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러한 현실은 체육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체육계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기업들이다. 따라서 거시 경제가 나빠지면 그 영향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게 된다. 국내 300인 이상 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13.6%인데 반해, 300인 미만의 비정규직은 35.6%로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일자리의 질이 열악하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영세한 기업으로 구성된 체육계도 정규직 일자리는 줄고,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래 체육이 발전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양질의 일자리에 달려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현재 체육분야 일자리는 직업적인 매력도가 낮아 체육인의 진로가 불투명한, 즉 미래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체육분야에서의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단순한 직무 수행이라는 통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스포츠가 지닌 유·무형의 가치를 제대로 생산 및 전파할 수 있는 경쟁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일자리 확보 및 양성, 사회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일자리 등의 전략적 방향성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제 체육계도 시대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성장을 실현하고 실질적인 고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체육인 복지와 일자리

얼마 전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체육인 복지법’에서 체육인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 체육지도자 또는 체육지도자이었던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 체육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법안의 제정 목적은 체육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즉, 생계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함이다.

체육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체육인의 복지는 현금(연금)과 현물(교육, 일자리 관련 서비스 등) 제공으로 이루어져 왔다. 교육이나 일자리 관련 서비스는 당장 필요한 물고기를 주기보다 장기적인 비전 아래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자는 것이다. 체육인 복지는 전 국민이 아닌 스포츠활동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광의적인 개념의 스포츠복지와는 다르다. 이와 같은 특수한 측면으로 인해, 체육인을 위한 복지는 일반적으로 생존권 측면에서 다루어진다. 물론 체육인에 대한 개념상의 정의에는 다양한 이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본 글에서는 체육인의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고, 개념적 정의는 후속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지금 체육인에게 가장 큰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체육계 일자리 현황과 좋은 일자리 

<2020 체육인 실태조사>를 통해 선수와 지도자의 일자리 현황을 살펴보자. 선수의 경우, 평균 근로기간은 3.8년이고 89.0%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지도자의 경우, 평균 근로기간은 6.3년이며 비정규직이 74.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을 살펴보면 선수 연평균 3790.8만 원, 지도자 연평균 2919.6만 원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수, 지도자의 비율이 각각 22.6%와 48.6%에 달했다. 선수의 은퇴 예상시기는 34.3세로 은퇴를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선수는 55.2%에 불과했다. 양질의 일자리는 먼 나라 이야기인 것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선수들의 직업상태가 불안정하고 미래 직업전망도 불투명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좋은 일자리의 구성요소는 임금 수준, 직업적 위세, 주관적 만족도 등을 포함한다. 좋은 일자리 구성요소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는 임금, 근로시간, 고용안정성, 일의 성격, 사회적 인식 등을 주요한 특성으로 분류하고, 그중 ‘고용안정성’을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산정하였다.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체육계는 매우 열악하다. 선수와 지도자의 정규직 비율이 각각 11.0%와 25.9%로 좋은 직업의 범주에 들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체육계 일자리 영역은 전체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직업군의 한계와 은퇴 이후 삶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직업 이동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체육계 일자리는 교사나 체육단체 등 몇몇 영역을 제외하고는 좋은 일자리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또한 진입장벽도 타 분야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해, 체육계에서 좋은 일자리 찾기는 보물 찾기에 견줄 만하다. 현재 체육계는 사회 변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으며, 기존의 일자리에 대한 고용안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미래 체육분야의 발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현재 체육분야 일자리는 직업적인 매력도가 낮아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 현실이다.

스포츠복지를 통한 일자리 확대

스포츠복지는 일반 국민들과 취약계층, 체육인의 기본적인 욕구와 생존권을 보장하여 스포츠를 통한 삶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체육활동 참여는 소비가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동안 체육활동의 의미를 건강 증진이나 삶의 질 향상 등 개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지만, 이에 더하여 사회 발전의 측면에서 다루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스포츠복지 확대를 통한 일자리가 이에 해당된다. 사회적 소외계층인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과 사회생활의 영위를 촉진하는 등의 스포츠복지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및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체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면 새로운 일자리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 인구의 구조적 변화, 국민 의식 변화 등 다양한 사회 변화를 바탕으로 체육활동에 대한 인식과 욕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체육계 일자리 증가에 중요한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에서의 투자 지원이나 우선구매와 같은 인위적인 수요창출로 스포츠시장을 확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스포츠복지를 통한 체육활동의 저변 확대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담보하는 스포츠복지는 해당 분야 발전은 물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 진입,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대유행 등 급격한 사회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체육분야도 많은 변동이 예상된다. 따라서 사회적인 일자리 수요의 변화에 발맞추어, 체육계에서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군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체육은 단순히 즐기는 신체활동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경제, 의료, 복지 등 여러 사회적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생산하는 등 향후 타 분야와의 협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스포츠선진국의 경우 체육활동을 복지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부처 간융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체육 관련 부처 외에도 복지부, 교육부 등 많은 정부부처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체육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노르웨이의 경우 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국민의 체육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노동사회부, 가족부, 건강부, 환경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체육활동 참여 향상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인 ‘Action Plan on Physical Activity’를 실시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신체활동이 부족한 사람들을 신체활동으로 적극 유인하기 위해 ‘Physical Activity on Prescription’이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해 병원에서 환자가 운동이 필요한 경우 신체활동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체육활동과 보건의료분야가 협력하여 일자리가 창출된 사례이다. 우리나라도 체육분야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과의 협업을 이룬다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가며

<2020 체육인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체육인들은 현재의 직업적 환경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체육계 직업은 다른 직업에 비해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이 많아 직업적 안정성이 떨어지며, 처우나 근무환경 또한 열악하다. ‘체육인 복지법’은 이러한 직업적 현실을 반영하여 체육인의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을 핵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아 보인다. 축구, 농구, 야구 등의 인기 스포츠종목 종사자들조차 직업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비인기 스포츠종목 종사자들은 비정규직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실정으로, 근로 조건을 따질 형편도 못 된다.

향후 체육계 일자리는 비체육계의 진입장벽이 점점 낮아져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동시에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구조를 활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체육계의 일자리 및 고용안정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체육의 미래는 곧 양질의 일자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체육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서이다. 체육인의 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강구되고 있지만, 일자리를 능가하는 정책 수단은 보이지 않는다. 체육인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에 지혜를 모을 때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 이번 호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과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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