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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 후유증, 규칙적인 운동으로 극복

2022.05.16 최호경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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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경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
최호경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022년 5월 1일까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약 1730만 명, 누적 사망자는 약 2.3만 명(약 0.1%)이 발생하였다. 

알파(영국 발), 베타(남아프리카공화국 발), 델타(인도 발), 감마(브라질 발)에 이어 오미크론(남아프리카 발)까지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끝날 것 같지 않던 코로나19 세계적 확산 상황도 변곡점을 맞이하며 일상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2022년 4월 18일부터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책으로 시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모든 조치가 해제되었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위드코로나’ 체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2022년 5월 2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50인 이상 참석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가 해제되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영국 네이처의 온라인 저널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확진자의 80% 이상이 2주 이상 코로나19의 증상·징후를 느끼고 있고, 위중증환자뿐만 아니라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증환자들도 코로나19 후유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의 정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4~5일 이내에 발열, 목 통증, 기침, 근육통, 몸살,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설사 등의 증상이 발현된다. 경미한 증상의 경우 7~10일 이후에 사라지지만 심각한 증상의 치료는 3~6주 정도 소요된다. 코로나19 완치 후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오더라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로감, 두통, 집중력 저하, 우울증 등의 증상이 몇 주에서부터 길다면 몇 달간 지속되기도 하는데, 이를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이라 한다.

현재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은 롱코비드(Long COVID-19), 포스트 코로나 증후군(Post COVID-19 Syndrome), 만성 코로나(Chronic COVID-19)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정의나 빈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CDC)는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을 코로나19 감염시점으로부터 4주 후에 보이는 증상으로 정의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WHO)는 코로나19 확진 후 최소 2개월 이상 지속되는 증상으로, 영국 국립보건연구원은 1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의 특성

국외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의 87%와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의 35%가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을 앓고 있고, 이들 중 32%는 1~2가지 증상을 가진 반면, 55%는 3가지 이상의 증상을 갖고 있다고 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빈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은 남성(20.7%)보다 여성(23.6%)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고, 후유증을 겪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나이가 평균 4살 많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1.3배 이상, 정신과적 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 및 비만인 사람에게 2.3배 더 높은 빈도로 후유증이 발생한다.

현재까지 보고된 코로나19와 관련된 후유증 종류는 200여 가지에 이르는데, 이 중 흔히 발생하는 코로나19 후유증은 피로(58%), 두통(44%), 집중력 저하(27%), 탈모(25%), 호흡곤란(24%), 후각상실증(21%), 기침(19%) 등이 있고 혈관계 이상, 기억력·판단력 감퇴, 의사소통에 어려움, 수면장애, 근골격계 이상, 피부질환, 탈모, 시력저하, 이비인후기관 이상, 위장장애, 신경정신장애, 여성 생리불순, 남성 전립선 이상 및 성적장애 등의 증상도 보고되었다. 

코로나19 관련 후유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피로 증상은 코로나19 감염 증상 발현 후 100일까지 이어질 수 있고,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 전문의는 코로나19 감염 후 1~2개월이 지났는데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병원 방문을 고려하고,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적인 진료를 받길 권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이러한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를 진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는 2400만 파운드(약 385억 원)를 투자하여 현재 90여 곳의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클리닉’을 설립 및 운영하고 있으며, 1억 파운드(약 1607억 원) 규모를 추가로 투자하여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국민보건서비스계획 2021~2022>를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프랑스 보건당국도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환자 후속 조치를 위한 공식 지침을 발표하였고, 스페인에서도 2명의 의사가 정부로부터 180만 유로(약 24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클리닉’을 개설하였으며, 노르웨이도 현재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또한 미국 보건복지부도 2000만 달러(약 243억 원)를 투자하여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전문 클리닉’을 설치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에 대한 연구에 2500만 달러(약 303억 원)를 추가로 할당한다고 발표하였다.

국내에서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관련 방안이 포함된 <코로나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을 개설하였으며 서울의료원 등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를 전담하는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립부경대학교에서도 국립대 최초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극복을 돕는 운동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1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세계보건기구 조사법)으로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 후유증과 운동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수준의 운동(일주일 동안 150분 이상의 중등도 강도 운동 또는 75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을 수행한 사람과 미국의 <2018 신체활동지침>에 따라 근력운동을 수행한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낮고,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낮아진다고 한다. 

이렇듯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이 각종 질환을 예방하는 것과 같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대해서도 잠재적인 이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많은 학자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에 대한 운동의 이점과 관련된 데이터나 연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후유증 회복에 대해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영국 국립보건연구원에서도 코로나19 환자의 퇴원 후 회복과정을 돕고,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증상 완화를 위해 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국외 저명 의학 저널 중 하나인 「대학원 의학(Postgraduate Medicine)」에서는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회복을 위해 유산소 운동과 균형 운동 및 근력 운동 등으로 구성된 운동프로그램을 적어도 12회 이상(주3회×4주 또는 주2회×6주) 실시할 필요가 있고, 1회 운동 시 중등도 강도 즉 숨이 차지만 대화는 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1시간 동안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은 단계적으로 운동강도를 증가시키는 점진적 과부하 운동이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중 피로 증상 완화를 위한 처치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경미하거나 중증도의 환자에게는 점진적 과부하 운동을 추천하지만, 중증인 환자에게는 증상을 고려한 환자 맞춤형 운동이 포함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지도하에 증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신의 회복속도를 조절하여 꾸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해야 하며, 효과적인 운동의 종류와 적정 운동량에 대한 기준은 국가적 차원의 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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