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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방안 논의

2020.11.27 노용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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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노용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올해 체육계에 있어 가장 가슴 아픈 일은 (故)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건이다. 국가대표상비군에까지 선발되었던 22세의 유망선수가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장기간에 걸쳐서 감독, 팀 닥터, 동료선수들로부터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엄마, 그들의 죄를 밝혀줘’라는 짧은 글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故)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 이전에 대한체육회,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등 무려 6곳에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구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경주시청은 사건을 접수하고도 합의를 권하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대한철인3종경기협회는 감독에게 전화로 사실 여부만을 확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 또한 최 선수의 동료들에게 증언하지 않도록 압박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 20만 원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고소를 포기하도록 종용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서 스포츠인권 신고·상담실을 운영 중이었지만, 사안에 대해 대면조사 조차 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받기는 했으나 인터뷰 후에 사후적 처리방법 만을 제시하였다.

스포츠 인권침해를 신고한 피해자는 인권침해 신고·처리 담당기관의 적극적인 조사와 수사 진행,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기대하면서 신고한다. 그러나 담당기관에서 조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구제 요청을 외면하면 좌절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 만약 담당기관이 합의를 종용하고 2차 피해까지 일으킨다면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인권침해 신고·처리 담당기관의 이 같은 대응은 담당자의 실수나 관행이라기보다 아직까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역시 운동선수가 팀 내에서 발생한 폭력 등의 가혹행위에 대해 신고를 해도, 스포츠계의 문화적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못한 채 일반사건과 동일한 절차로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제 기존 스포츠계의 인권침해 피해 신고·지원체계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제일 먼저 가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체육단체나 연맹은 스포츠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나 징계에서 손을 떼고, 스포츠윤리센터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또한 피해 발생 시 누구나 쉽게 센터나 위원회의 전문 상담원에게 365일 온·오프라인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제도처럼, 주변의 누구라도 스포츠 인권침해 관련 피해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들면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스포츠 인권 강화를 위한 최근 노력

2019년 1월 국가대표 쇼트트랙 코치의 성폭력이 폭로된 후에 선수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치가 진행되어 왔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설치되고 운동선수의 인권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2020년 2월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 발족을 한 달여 앞두고 (故)최숙현 선수 사건이 발생하여 그간의 노력들이 단순한 구호나 보여 주기 식은 아니었던가 하는 의구심과 허탈감을 주었다.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하고 (故)최숙현 법이라고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재개정되면서 스포츠윤리센터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었다. 이처럼 지난 2년 동안 정부와 스포츠계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진전이 있었지만 분명한 한계 또한 지니고 있다.

1.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운영의 한계 

2019년 1월 25일 ‘체육분야 정상화를 위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이 발표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하여 폭력, 성폭력 등 스포츠계의 인권침해 피해 구제와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사단의 주 업무는 스포츠분야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피해 상담 및 피해사례 조사, 스포츠인권 교육과 홍보를 담당하는 것이다.
 
2019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양한 운동선수들의 인권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故)최숙현 선수가 속해 있던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팀에 만연한 가혹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채, 신고가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서 자료 위주식의 검토조사 만을 진행했다. 당시 조사로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가혹행위 등을 파악하는데 근본적으로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 인권위의 이러한 조사 방식으로는 스포츠계에 독버섯처럼 숨어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처럼 인권위가 스포츠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를 담당하지만, 아직까지 세밀한 피해자 보호조치나 규칙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강제로 피신고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없고,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대응방법도 없는 한계 또한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제한된 권한으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 조사기구로서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또한 2019년 5월 7일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스포츠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인권교육 및 홍보 등 기존 대책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이 차별과 폭력 없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정책 프로그램을 수립·실행할 것까지 권고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선진 사례로 미국올림픽위원회 및 미국경기단체연맹으로부터 분리된 미국의 스포츠 인권기구 ‘Safe Sport’의 활동을 참고할 것을 주문하였다. ‘Safe  Sport’는 신고 접수, 배타적인 조사 및 징계권, 교육, 징계기록 검색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성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전국 단위에서 무료로 운영되는 ‘Canadian Sport Helpline’을 개설해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되는 성적 괴롭힘과 학대, 차별에 관한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스포츠윤리센터 신설과 운영의 한계

2020년 8월 5일 스포츠윤리센터가 독립 기관으로 출범하였다. 곧이어 2020년 8월 18일 국민체육진흥법이 재개정되어 2021년 2월 19일 부터 스포츠윤리센터는 관련자의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등의 요구뿐 아니라, 현장 조사나 감정 등 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조사를 받는 당사자와 관계자들에게도 성실한 협조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센터가 스포츠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에 대해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협조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센터는 해당인 소속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책임자의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문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정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문체부 장관은 해당 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요구를 받은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했다. 또 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체육단체에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한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센터는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의 (성)폭력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나 신고·증언 등의 방해 또는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센터는 시정, 책임자의 징계 등을 문체부 장관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조사 개시 후에도 인권침해가 계속될 경우 피신고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신고인과 피신고인 간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신고인의 의사에 반한 피신고인 접촉 금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센터가 긴급한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하였다. 또 센터의 강화된 권한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의 파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이러한 권한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없어 그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한 불완전한 형태라는 지적이 있다. 2020년 8월 18일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상의 센터의 역할만으로는 스포츠계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에 한계가 여전히 존재해서 기존체제와 차별적인 결과를 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즉, 스포츠분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스포츠분야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

이에 스포츠인권보호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포츠분야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자는 논의의 주된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나 스포츠윤리센터와 같은 인권침해 감시·신고센터 소속 공무원이 신고접수 또는 감시활동을 통하여 범죄를 인지하더라도 수사하고 징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스포츠계의 인권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으로써 스포츠분야에 특별사법경찰제(이하 특사경)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무총리와 문체부에서 스포츠분야 특사경 도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고 스포츠윤리센터 역시 스포츠분야 특사경 도입에 적극적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발의로 스포츠분야 특사경 도입에 대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심의중이다.

1. 특별사법경찰관제란?

특별사법경찰관제(특사경)는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의 공무원에게 수사와 검찰송치 등의 사법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일반 행정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권한 부여의 주된 정당성은 일반사법경찰이 전문 영역에서 범죄의 인지와 증거자료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관련 분야에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서의 업무수행 중에 법 적용의 위반사실을 곧바로 인지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함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사경 권한 부여의 정당성은 업무상 전문성, 긴급성, 현장성에서 찾을 수 있다. 업무가 전문화되고 고립된 영역에서의 일반사법경찰이 담당하기 어려운 범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담당 공무원이 맡게 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하는 경우 우선적인 증거수집 및 법 위반 사항의 포착이 용이하며,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공간에서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 특사경의 필요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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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포츠분야 특사경 도입 필요성

2020년 8월 18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故)최숙현 법)의 통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다. 강화된 권한에는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등의 제출 요구권은 물론 직권 조사권, 수사기관 신고·고발권, 공무원 파견 요청권, 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 비해 조사권과 자료제출권, 공무원 파견 요청권이 강화된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도 강제성을 동반하고 있지는 않다. 공무원 파견 요청권은 지난 2014년부터 3년 여간 가동된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에서 이미 활용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신고센터에 경찰은 파견됐지만 운영 방식 등의 문제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로 인해 스포츠윤리센터에 더 강력한 조사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특사경 제도가 도입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에 대하여 긴급하게 수사를 개시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업무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므로, 향후에는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수사권은 원래 행정조사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스포츠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조사의 수단으로서 보아야 한다.  즉, 특사경의 도입을 통한 전면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부분적인 징계권한까지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에 특사경 직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은 체육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직접적인 수사와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사경에 대한 비판으로는 일반 행정공무원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하는 행정업무에 강제력과 집행력 있는 도구로 수사권 등을 확보, 사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포츠분야 특사경의 도입은 단순히 조사와 수사의 권한 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수반하며, 조사권 및 징계권의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가 피해자가 보호 받고 신뢰 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분야 특사경의 도입을 요구하는 것 보다 기관의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스포츠 특사경 도입방안 

1. 관련 법률 개정

스포츠윤리센터의 한계와 경찰 수사체계의 문제점에 따른 스포츠분야 특사경 도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특사경의 도입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조정하고 예산을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특사경의 도입은 행정기관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권 부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함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의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입법사항이다.
따라서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의 형태로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어야 하며, 입법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야 한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에 스포츠분야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은 인력충원과 예산편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법경찰직무법의 소관기관은 대검찰청이고, 실질적인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경찰청이므로 유관 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법안통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법률 개정을 통한 스포츠분야 특사경의 도입에는 여러 장벽과 다양한 기관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절차적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면밀한 추진계획을 세우고 정해진 단계를 거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의 발의로 사법경찰직무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스포츠분야 특사경의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근무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으로 한정하였으며, 업무의 범위는 특사경으로 규정된 자가 소속 관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 및 제2호, 제49조의2에서 정한 범죄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에 의해 스포츠윤리센터가 고발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2. 특사경의 전문성 강화

스포츠분야 특사경을 도입하는 경우 직무범위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특정 영역에 한정시킴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우선 스포츠윤리센터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사경 도입의 정당성은 일반사법경찰관이 수사하기 곤란한 특수한 영역에서 행정공무원이 그에 준하는 수사 관련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인권 감독과 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인권침해에 대하여는 신고 및 조사업무에 대해 일정부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분야 특사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수행 인력을 내부 공무원이나 스포츠윤리센터 직원에 한정 짓지 않고, 스포츠계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인권감수성이 높은 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하여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특사경의 도입과 함께 전체 스포츠 인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성폭력 및 폭력예방 교육의 병행 그리고 특사경이 피의자 권리까지 살필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3. 사법기관과 협력 강화

현재 스포츠윤리센터는 수사권한과 관련한 명확한 근거가 부재하여, 신고 접수된 불법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과 합동수사 시 보조적인 역할 만을 수행하고 있다. 대체로 스포츠인권은 경찰의 업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향이 있어 단속과 수사의 시의성 또한 떨어진다. 불법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처에는 수사기관의 절대적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스포츠인권침해의 조사와 처벌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에 특사경을 도입할 경우, 경찰 수사기관이 해당 분야에 대한 범죄수사를 기피할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스포츠 특사경이 도입되더라도 경찰의 협력을 받아 경찰 수사 인력과 스포츠윤리센터의 인력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특사경이 단순히 경찰의 권한을 배제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만을 확대하자는 주장으로 곡해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스포츠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의 미비점 또는 공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방안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마치면서

급증하는 스포츠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 막연히 스포츠분야 특사경의 도입만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대응전략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스포츠인권침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스포츠분야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포츠분야 특사경이 도입되었을 경우 스포츠인권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담보로 조사권한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추가되어야 한다.

경찰 수가 증가하고 경찰 권한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사회문화와 인식이 개선이 없다면  범죄율을 낮추지 못하는 것처럼, 스포츠분야에 특사경을 도입한다 해도 그 동안 스포츠계에 형성되었던 잘못된 관행과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스포츠분야 특사경의 도입으로 새롭게 마련된 법률과 제도가 집행력을 갖게 되어 스포츠계의 인권향상에 도움이 되고 비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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