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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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
네덜란드는 OECD 국가 중에서 사회주택(Social Housing)이라고 불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주택 10채 중 3~4채가 사회주택이다.
1900년대 초 산업화를 거치며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들자 주택이 부족해졌고 노동자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사회주택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후 사회주택은 점차 보편적인 주거 형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 나갔는데 그 핵심 비결은 바로 사회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 나간 것이다.
사회주택은 일반 주택과 차별되지 않는 품질과 디자인으로 겉으로 봐서 구별하는 게 어렵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수도 암스테르담은 주요 거리 곳곳에 사회주택이 자리하고 있다. 일반 주택에 비해 오히려 일부 사회주택은 예술적이고 독특한 디자인이 주목받으며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보편적 주거로서 좋은 품질의 주택을 디자인하기 때문에 사회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없고 중산층 이상의 경우에도 한번 쯤 거쳐 가는 곳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의 본격적인 시작은 1989년 서울 번동에 4000세대의 대규모 영구임대 단지가 조성되면서다. 30년 동안 약160만 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었고, 꾸준하게 새로 지어 2025년에는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10%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는 OECD 평균 8%가 넘는 숫자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원하는 사람이 쉽게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고,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있어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1990년 입주가 이뤄진 번동 영구임대단지(왼쪽)와 2012년 입주가 진행된 강남보금자리 영구임대단지(오른쪽)의 모습. |
지난 30년간 공공임대주택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진화해 왔다.
대규모 물량 중심 개발 과정에서 인근 주민과의 갈등, 입주민에 대한 부정적 시선, 단지의 슬럼화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업비용에 한계가 있고 공급 물량과 속도를 맞추다 보니 사는 공간은 협소하고, 복도식으로 된 건물 형태는 누구나 저소득층이 사는 주거지임을 인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창의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임대주택에 일부 중산층까지도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료를 차등화 하여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공간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바꿔나가고 있다. 가족 수에 맞는 규모의 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공급되는 평형도 넓히고 다양화 하는 방안도 진행되고 있다.
저소득 취약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층 등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이 되도록 하고,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청년층의 기대와 호감이 크므로 이에 맞추어 다양하게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공릉동 행복주택. |
서울 노원구에 자리 잡은 공릉동 행복주택은 과거 철도 역사가 위치했던 부지였다. 정부가 도심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신혼부부·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공릉동 철도부지도 변신하게 됐다. 조망권, 행복주택의 선입견 등으로 인해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공릉동 행복주택은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건립돼 2020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근 관광산업이 많이 위축돼 내 놓은 호텔을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공유형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한 사례도 있다.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꾸고 공유주방, 세탁실, 회의실, 작업실과 같은 공유시설을 설치하였다. 사회적기업이 운영을 맡아 공유시설을 관리하고 입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7만~35만원으로 인근 시세의 45% 수준이다.
공유형 공공임대주택 안암생활. |
막연하게 최소한의 주거로만 생각되는 공공임대주택이지만 그 곳에 머무르는 사람에 따라 공간은 다양하게 변신한다. 1인 가구, 신혼부부, 5인 가구 등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저마다의 삶을 담은 ‘LH 공공주택 거주자 생활인테리어 사진전’을 통해 코로나19 시대에 더욱 소중해진 집의 가치를 생각해 본다. 공공임대주택이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으로 진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LH 공공주택 생활인테리어 사진공모전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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