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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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숙 한국무역협회 팀장 |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해 전세계는 다시 펜데믹에 온통 휩싸여 있다. 작년 이 맘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화상 회의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일상이 됐다. 이처럼 집단의 거대한 의식의 변화를 일컬어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한다. 백신 보급이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면 코로나 19는 안정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해 또 다른 재앙과 마주하게 될 지도 모른다. 수십 년 전부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지금 상태로 지속될 경우 전 지구적인 재난이 닥쳐올 것이라는 경고가 줄을 잇고 있다.
기후변화 논의의 시작은 1979년까지 거슬러간다. 제1차 세계기상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했고, 1988년 11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가 설립된 이후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기에 이른다. 기후변화협약의 주된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이다. 약 30여 년이 흐른 지금,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위기에 처한 섬나라 투발루나 키리바시처럼 탄소중립이 곧 생존으로 직결되며 중요시되거나, 스웨덴과 덴마크처럼 아예 법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곳이 있는가하면, 자국에 불리하다며 협약을 탈퇴해 버린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이다.
사람은 자신과 직접 연관된 문제가 아니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기후변화는 어쩌면 나와 동떨어진 요원한 주제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먼 남태평양 섬나라의 침수, 북극곰들이 숨을 돌릴 빙하의 부재, 한 달이 넘게 진화되지 않는 산불, 50도의 살인적인 폭염, 태풍과 해일로 인한 수백 명의 사상자 등의 이야기 들을 나와 상관없는 일로 치부해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되짚어 봐야 한다. 왜냐하면 기후변화의 90% 이상이 인간 활동의 결과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해 발생된 현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한 7일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해 있는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하얀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기후변화는 백신이나 오염물질 처리제와 같은 돌파구가 없다. 물론 탄소포집저장 기술이 있긴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오직 인간에 의해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길밖에 없다. 생각을 바꾸고 문화를 바꿔야 한다. 즉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산림훼손을 하지 않고, 에너지를 아끼는 등 인간 활동의 선택기준과 씀씀이를 바꿔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오랫동안 경각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행동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조금씩 후대에 걸쳐서야 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사회가 변화해온 속도로는 어림도 없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2억 9220만 톤에서 2018년 7억 2760만 톤으로 약 2.5배나 늘어났다. 석탄화력발전 비중도 17.7%에서 52.5%로 3배나 증가했다. 탄소중립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역행한 것이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마스크를 쓰듯이 일상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손세정제를 찾듯이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해야 한다.
일회용품 없는 가게, 제로웨이스트 카페, 사용 전력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업,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까지. 최근 실천하며 변화를 이끄는 조짐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생겨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작은 조짐에서 끝나지 않고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변화가 패러다임 전환까지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패러다임 전환이 우리 사회 문화로 자리 잡길 진정으로 바라본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된다.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 집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 회사가, 우리 마을이, 우리 정부가, 그 모두가 실천해야 된다. 사는 데 급급해 덮어놓다가는 ‘사는 게’ 힘들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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