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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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지 일 년이 넘었다. 백신이 개발돼 접종이 시작된 나라들이 많지만, 확산세는 꺾이질 않고 있다. 올해 안에 종식되기를 희망하지만, 변종이 계속 나타나고 백신 접종 속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의 일상을 크게 바꿔 놓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진정세로 접어들더라도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의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온라인·비대면 방식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경제활동 봉쇄조치는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고, 그 결과 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코로나19의 충격은 비대칭적으로 나타났다.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비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줄어들었고, 온라인 교육이 급격히 확산됐으나 빈곤층의 교육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 산업의 양극화도 심화됐다. 플랫폼기업들의 승자독식 구조가 더욱 공고해 지면서 독점 폐해 시정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분배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 무너진 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심화된 불평등 완화가 최우선 과제가 됐다.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가 어느 위치에 자리매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 세계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 전환’이 한층 가속화됐다. 이러한 변화를 얼마나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잘 준비를 하는가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존이 달려 있다.
지난 주에 온라인으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1’에서 박일평 LG전자 사장이 “경계를 넘는 플랫폼 경쟁력과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협업(collaboration)’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혁신을 이루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방성’이다. 무늬만 협업으로 포장한다고 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다. 정부는 기술융합 생태계 형성에 주력하고, 민간부문의 ‘오픈 이노베이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하고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해 8월 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 중 하나가 ‘세계화’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에 힘입어 지난 20여년 동안 ‘빠른 세계화’가 진행됐지만, 향후 당분간은 ‘느린 세계화’가 예상된다. 빠른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활용이 확산되면서 인류가 서로 공감하고 ‘온라인 만남’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폭이 크게 넓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사이버(cyber) 세계화’는 한층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물리적인 이동 제한과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방역이 상수화되면서 ‘물리적(physical) 세계화’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위기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코로나19는 수요와 공급 양쪽에 큰 타격을 주면서 경제민족주의가 부상하고 자국 중심의 ‘각자도생’ 경향이 강화됐다. 바이든이 다자주의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구축과 미·중간 패권전쟁은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효율성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안정성과 복원력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GVC가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각국의 공급망의 지역화, 내부화 경향이 한 층 더 강화되고 있다. 즉, 가치사슬이 비용 최소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글로벌하게 형성되던 것에서 벗어나 위험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 및 권역, 국가 단위의 지역완결형 가치사슬로 바뀌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자국 수요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자립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내수규모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GVC 재편과정에서 효율성 제고와 리스크 대응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연초에 정부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플랫폼 경제가 가져온 독점화의 폐해를 보완하는 ‘참여형 공정 경제시스템’으로 ‘프로토콜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모두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관련 제도와 기술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될 경우 기대한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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