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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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게임 체인저’로서 자치경찰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연속기고] ① 지방분권,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
양영철 (사)한국지방자치경찰연구원 원장 |
자치경찰제는 참 오랫동안 기다린 정책이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나라에 자치경찰이 없는 곳은 없다.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재산과 생명, 사회질서를 스스로 나서서 지키겠다는 자치경찰제도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일 것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2006년 7월 1일 시행된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제가 실시된 것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자치경찰제 실시의 역사였다.
그러다 문재인정부에 들어서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다. 문재인정부는 5대 국정목표의 하나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국정전략으로 채택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검·경 간 수사권 조정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했다.
검찰이 그동안 중심역할을 해 오던 수사권을 경찰에 환원하고 검찰은 본래의 기능인 기소 유지에 충실하도록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권한 분산을 위해 국가경찰의 조직과 인원을 조정해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이를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하에 두어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지난 4월 2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식을 하고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중요한 것은 자치경찰제도 도입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해도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치안 서비스 제공, 주민 참여에 의한 지역사회 경찰 실현 등 자치경찰제도는 지방분권의 완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의 민주주의는 자신의 이익을 직접 참여해 지키는 강한 민주주의(Strong Democracy)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의 참여를 통한 치안서비스 구현은 지방자치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더불어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행정 실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종합 실천 단체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종합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반 행정 수단에만 의존할 수 없다. 자치경찰제 실시는 이러한 종합행정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실천력, 집행력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이다.
다만 자치경찰제 조직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되어야 하고, 지방공무원인 자치경찰관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의 당초 안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는 소위 이원론이었으나, 제도 도입 초기비용 과다로 인한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국가조직인 시·도경찰청 소속하에 있는 국가경찰관이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는 현행 일원화 모델로 전환된 것이다.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이로 인한 많은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자치경찰을 실시한 정부로서 평가를 받을 것이나, 이 때문에 이러한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자리를 잡도록 지원하는 것도 현 정부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오는 7월 1일 전면 실시와 함께 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에 조직·재정·인사 면에서 자치적 요소를 이관해 주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마지노선 역할을 하며, 시·도는 지역 치안을 위하여 주민참여 확대 및 재정을 지원하는 등 삼각 협력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당초 안인 이원론 모델의 정신과 요소가 되살아나야만 한다. 이렇게 될 때 자치경찰제는 지금까지의 지방분권과는 완전히 다른, 소위 다 갖추어진 지방분권으로 거듭날 것이다.
자치경찰제가 주민 생활 속에 실질적으로 정착되는 날이 지방분권의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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