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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중심으로 경찰의 목표와 역할을 다시 쓰는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연속기고] ② 몇가지 쟁점과 개선방안 제언

2021.06.24 이상훈 한국경찰학회 회장(대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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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한국경찰학회 회장(대전대학교 교수)
이상훈 한국경찰학회 회장(대전대학교 교수)

지난해 말 ‘경찰법’ 전면 개정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다.

자치경찰제의 매력은 주민이 ‘경찰의 역할’을 다시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국가경찰제에서는 경찰이 마을공동체의 민생 현안까지 속속들이 챙겨주기에는 다소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자치경찰의 지휘·감독기관으로 시·도 단위에 설치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의 특색과 필요에 맞게 자치경찰사무의 목표를 다시 정해 주민 곁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치안자치의 도입으로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에 이어 이른바 ‘지방자치의 완성’을 이루게 되었다. 이제는 마을 공동체의 안전과 치안복지 문제 역시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 나타난 몇 가지 쟁점을 살피고 자치경찰 제도 정비를 위한 개선안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자치경찰제 도입 준비 등을 위해 개청 30년 만에 ‘지방’이라는 단어를 빼고 ‘경상남도경찰청(경남경찰청)’으로 명칭을 변경해 지난 1월 새 명칭을 부착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자치경찰제 도입 준비 등을 위해 개청 30년 만에 ‘지방’이라는 단어를 빼고 ‘경상남도경찰청(경남경찰청)’으로 명칭을 변경해 지난 1월 새 명칭을 부착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첫째,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논의이다. 현재까지 구성된 15개 위원회의 위원을 살펴보면 105명 가운데 여성위원이 20명(19%)에 지나지 않는다. 남성만으로 위원회가 구성된 곳만 4곳에 이른다. 아동 및 여성·청소년 범죄와 관련한 논의와 정책수립에 있어서 다양성이 부족할 수 있다.

대안으로는 현재의 여러 추천권자와 임명권자인 시·도지사 중간단계에 주민공모를 통해 구성된 ‘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여기에서 복수로 추천받은 후보자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율하고 검증해 시·도지사에게 최종 추천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여성위원과 인권문제 전문가의 위촉문제나 위원구성에 있어서 연령별, 계층별, 직업별 균형을 잡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수시 임용권·감찰 요구권 등 적시성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의결권 행사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논의이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는 긴급성과 돌발성을 특징으로 하는 경찰사무에 비추어 업무 적시성을 보장할 수 없고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이유를 든다. 이를 서면결의, 위원장 또는 사무국장 위임전결 후 위원회가 이를 사후에 추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현장의 사건사고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것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을 두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에서의 민주적 토론과 숙의, 그리고 결의절차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경찰권 발동에 있어서의 민주성과 주민지향성을 보다 높이자는 취지이다.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시끄럽고 더디다. 하지만 민주적 효율성(democratic efficiency)은 전제주의나 독임제 행정기관의 독단적 폐해를 넘어선다. 업무의 속도를 이유로 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을 형해화하는 서면결의나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포괄적 위임 결정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논의이다. 대부분의 시·도 조례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복지,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에 부가적인 복지 및 처우의 지원을 요청하려면 업무증가에 따른 보상의 의미가 전제되어야 함은 상식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신분은 그대로 두고 기존의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종래의 사무를 자치경찰사무라고 따로 명명한 것만으로는 경찰의 업무량이 자치경찰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이를 추가적으로 보상할 실질적인 내용과 이유를 갖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추가적인 주민특화 서비스 등 구체적인 업무증가가 있을 경우에 이러한 논의가 적합할 것이다.

이제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경찰조직의 기능성과 능률성을 넘어 민주성과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라는 가치를 우리사회에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번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경찰법’은 내용면에서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인류사의 모든 법과 제도가 그러하였듯이 현행 ‘경찰법’ 역시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으로 믿는다. 시·도의회에서 경찰책임자에게 마을의 안전문제를 질의하고 숙의하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뛴다.

제도 시행 초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관계자 모두가 국가경찰의 오랜 역사 속에서 체화된 고정관념과 관성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자치경찰에 관한 논의는 주민과 자치경찰관의 관점에서 항상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영역으로 생각되어왔던 치안사무가 자치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시대정신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주민 중심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치안복지의 안착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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