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
지난해 여름 우리나라 중부지방에는 기상관측 이래 54일간(6.24~8.16)이라는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851.7mm의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다.
장마와 함께 4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이 중 3개 태풍이 연이어 내습하면서 46명의 귀중한 생명과 1조 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입혔다.
지난해 7월 23일 22시 부산지역에 내린 시간당 75mm의 돌발성 집중호우로 초량 지하차도가 침수됐다. 8월 7~8일 섬진강 유역의 종전 기록(2002년, 댐 유역 295mm, 댐 하류지역 252mm)을 초과하는 강수량(댐 유역 341mm, 댐 하류지역 350mm)으로 댐 추가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 제방의 월류와 붕괴 등은 그간 겪었던 일반적인 재난피해 발생 유형을 넘어서는 것들이었다.
더 이상 이상기후가 아닌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질 정도로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어 국민 삶의 안전망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에도 대기불안정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여러번의 태풍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 국민생명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여름철 대책기간(5.15 ~ 10.15)을 설정하고 중앙부처,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대처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인명피해 모두가 재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 재해우려지역을 전면 재조사해 작년 3218개소에서 올해 7257개소로 2배 이상 확대 지정하고 집중 관리한다.
지난해 많은 피해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댐 방류 주변지역의 피해 예방을 위해 3시간 전에 통보하던 댐 방류 정보를 최소 24시간 전에 알려주는 ‘댐 수문방류 예고제’를 시행하고, 지자체와 주민 등이 참여하는 댐 운영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소통과 협업을 더욱 강화했다.
아울러 기상청은 돌발성 집중호우를 사전에 감지하고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기존 3시간 예상강수량을 1시간 단위로 상세 제공하고, 산림청은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1시간 전에 실시하던 위험예보를 최대 12시간 전에 조기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대응력을 강화한다. 먼저, 재난발생 위험징후가 나타날 경우 ‘사전대피 권고제’를 도입하고,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던 지역자율방재단을 읍면동 단위로 확대·구성하여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농촌과 산림 지역의 현장대응 인력도 보강한다.
그리고 읍면동 현장 대응기관(읍면동·119안전센터·치안센터 등)간 비상연락망 상호 공유 및 단체소통방 운영 등의 소통 채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대국민 행동요령 안내를 강화한다. 평상시 태풍과 호우시 중요 위험유형(하천 급류, 차량침수, 강풍, 산사태, 세월교 횡단, 물꼬 관리)에 대해서는 관련 행동요령을 공공과 민간 주요시설을 활용하여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기상특보 발표시에는 TV방송, 재난문자 등으로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며, 지역 단위의 재난방송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지방 차원의 대국민 홍보도 적극 실시하게 된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백신접종센터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 지정, 정전 대비 비상발전 시설 주기적 점검, 위험기상 우려시 야외 가설시설물은 사전 안전조치를 하고, 필요시 센터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접종자(방문자)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재난관리는 오케스트라에 비유되곤 한다. 오케스트라 연주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보다 모든 악기들이 서로 조화롭게 음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관객들의 호응 등 역할도 필요하다.
재난관리 분야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중이지만 이러한 각종 대책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 스스로가 재난 상황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름철 돌발성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이나 건물 주변의 막힌 하수구나 배수구는 미리 정비하고, 호우로 무너질 수 있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 있다면 안전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로 신고를 하여 사전에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
기상특보가 발표되어 재해가 우려되는 시점에서는 하천급류, 침수,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하여 주길 부탁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