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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분야 양성평등,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2021.07.09 김양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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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
김양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

스포츠는 공정 경쟁의 대명사다. 참여자 누구나 차별 없이 공정한 규칙에 따라 경쟁하고 승패를 겨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스포츠계는 성폭력과 성차별로 불공정과 불평등이란 멍에를 지닌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양성평등한 스포츠환경 조성이 절실한 이유다. 우리나라는 양성평등 실태를 파악하고 성불평등 개선을 위해 매년 국가성평등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분야 양성평등 실현의 핵심자료인 실태조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분야 양성평등 실태는 한국 국가성평등지수의 양성평등 영역을 토대로 분석한 선행연구 자료를 통해 파악하였다. 실태분석 결과, 스포츠분야의 성불평등이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양성평등 현황

양성평등 현황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명시한 정책 영역을 근간으로 2009년부터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양성평등 보고서」로 발간되며, 국가성평등지수를 통해 영역별 평등 수준을 가늠하고 있다. 2019년에는 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등 3개 영역의 8개 분야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에서는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훈련분야,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에서는 복지, 보건, 안전분야,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에서는 가족과 문화·정보분야의 지표가 활용되었다.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은 매년 상승 추세를 유지하며, 2018년에는 72.9로 2017년 71.7 대비 1.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 영역별로는 여성의 인권·복지(80.8), 성평등 의식·문화(75.2), 성평등한 사회참여(66.6) 순으로 평등수준이 높았다. 2018년 분야별 국가성평등지수 값은 보건분야(97.3), 교육·훈련분야(94.1), 문화·정보분야(89.9), 복지분야(76.3), 경제활동분야(74.7), 안전분야(66.5), 가족분야(60.5), 의사결정분야(31.1) 순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았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스포츠분야 양성평등 현황

경제활동분야의 성평등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2020)의 「2020 체육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녀 선수와 지도자의 일반직 비율은 남성 선수가 90.4%로 여성 선수 83.1%보다 7.3%p 높았고, 남성 지도자가 69.6%로 여성 지도자 44.3%보다 25.3%p 높았다.

양성평등 현황 표


연간 소득은 여성 선수가 남성 선수의 96.4% 수준이며, 여성 지도자가 남성 지도자의 71.3% 수준이었다. 여성 선수와 지도자 모두 직업 선수와 지도자 활동 시작시기부터 남성 선수와 지도자에 비해 수입이 적었다.

양성평등 현황 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문화·체육·관광분야의 공공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고용형태별 성비를 조사한 결과, 체육분야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정규직 여성의 비율은 34.2%로 정규직 남성 65.8%보다 31.6%p 낮았으며, 비정규직 여성의 비율은 33.3%로 비정규직 남성 66.7%보다 33.4%p 낮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낮았으며, 임금 격차는 정규직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여성의 임금은 정규직 남성의 77.8% 수준이며, 비정규직의 여성의 임금은 비정규직 남성의 89.1% 수준으로 정규직에서의 성불평등이 더 심각했다.

양성평등 현황 표


의사결정분야의 성평등 현황

체육분야 공공기관 및 단체의 의사결정권이 있는 직급은 남성 비율이 여성 비율보다 높았다. 4급 이상 고위직 비율은 남성이 90.1%, 여성이 9.9%, 중하위직은 남성이 62.3%, 여성이 37.7%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분야 전체의 여성 고위직 비율은 29.1%로 나타나, 체육분야 고위직의 성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컸다.

양성평등 현황 표


체육분야 공공기관 및 단체의 의사결정기관별 성비를 조사한 결과, 모든 의사결정기관에서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보다 매우 높았다. 의사결정기관별 여성 비율은 보직자 회의 18.0%, 이사회 임원 21.7%, 인사/징계위원회 20.3%, 노동/노사위원회 18.3%로 나타났다. 이는 체육분야가 문화·체육·관광분야 전체의 의사결정기관 여성 비율보다 전반적으로 낮아, 성불평등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양성평등 현황 표


대한체육회 스포츠지원포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도자의 성비는 운동부, 클럽/체육관 등, 동호회 모두에서 남성 지도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운동부 지도자의 여성 지도자 비율은 모든 연도에서 23.0%대로 나타났다. 클럽/체육관 등의 여성 지도자 비율은 2018년 17.6%에서 2020년 14.0%로 감소하고, 동호회 여성 지도자 비율도 2018년 22.3%에서 2020년 12.1%로 감소하였다.

양성평등 현황 표


여성의 인권·복지분야의 성평등 현황

「2020 체육인 실태조사」에서 인권침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선수와 지도자 모두 여성의 인권침해 경험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선수의 인권침해 경험 비율은 여성 선수가 11.8%로 남성 선수 9.7%보다 높았으며, 여성 지도자가 11.3%로 남성 지도자 9.2%보다 높았다. 인권침해 유형별로는 여성 선수의 경우 성희롱이 16.2%로 남성 선수 4.0%보다 높았으며, 여성 지도자의 경우 성희롱이 18.5%, 성폭행이 1.2%로 남성 지도자 성희롱 0.8%와 성폭행 0.4%보다 높았다. 폭언과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 비율은 남성 선수와 지도자가 여성 선수와 지도자보다 높았다.

양성평등 현황 표


대한체육회(2018)의 「2018년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선수의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율이 남성 선수보다 높았다. 성희롱 피해는 여성 선수가 7.7%로 남성 선수 3.6%보다 높고, 성추행 피해는 여성 선수가 3.8%, 남성 선수 0.9%보다 높았다. 강간 피해는 남녀 선수 모두 0.4%로 나타났다.

양성평등 현황 표


성평등 의식·문화분야 현황

육아휴직 신청자 남녀 비율을 조사한 결과, 체육분야와 문화체육관광분야 전체 모두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비율이 높았다. 체육분야의 경우, 남성이 1.0%, 여성이 5.7%로 여성 신청자 비율이 4.7%p 높았다. 육아를 여성의 역할로 인식하는 문화가 육아휴직 사용에서 성별 차이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양성평등 현황 표


스포츠분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안

첫째, 스포츠분야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스포츠분야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성불평등 영역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스포츠분야의 성폭력과 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며, 성불평등 해결과 양성평등 실현의 바로미터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분야 양성평등은 「한국의 양성평등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영역에서의 성불평등 해소를 의미한다. 스포츠분야 양성평등 현황분석 결과, 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과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 모두에서 성불평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기본법」과 「한국의 양성평등 보고서」에 제시된 양성평등 영역의 연장선상에서 스포츠분야의 양성평등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가 선행되어야 영역별 성불평등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우선 과제 발굴과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의 의사결정권을 확대하여야 한다.

양성평등은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참여기회가 보장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성차별 개선에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리직과 주요 위원회의 여성 비율이 현저히 낮아 확대가 필요하다.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특정 성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관행이 양성평등 실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스포츠분야의 고위직과 위원회, 그리고 지도자직 등에서의 여성 비율을 확대하여 양성평등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사결정권 행사가 가능한 여성의 대표성 비율은 정부의 양성평등 기본계획의 목표치 수준에서 설정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목표제’를 설정해 관리하고, 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양성평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분야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부의 양성평등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예방 중심의 여성 인권보호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성폭력과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처벌이 강화되고 교육도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여성 대상 인권침해와 성폭력·성희롱 비율은 여전히 높다. 여성의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처벌과 더불어, 여성 인권보호 인식의 내면화가 중요하다. 처벌의 위압감만으로 스포츠계에 뿌리 깊은 성차별적 문화까지를 개선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처벌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내면화된 성차별적인 편견과 고정관념까지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표면화되지 않은 성차별적 편견과 고정관념까지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의 확대와 예방 중심의 인권보호 조치들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스포츠분야의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통해 가능하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사회구조적으로 은폐된 성불평등과 차별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인식하며, 성고정관념적인 불평등을 느끼고 지각하고 비판할 수 있는 인식 능력을 말한다. 눈에 보이는 성불평등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불평등까지를 지각하고 공감하고 비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성인지 감수성은 단기간의 교육과 제도적 장치로 향상시키기는 어렵다. 사회화 과정에서 생물학적인 성별 차이(sex)가 성차별적 역할(gender)로 학습되고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된 성차별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민감성을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 스포츠는 사회화 과정에서 남성다움을 상징하는 영역으로 고착화되어 왔다. 남자아이에게 축구공을 주고, 운동 잘하는 남자를 진짜 남자로 인식하는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었다. 스포츠 하는 여성에 대한 인식과는 온도 차가 크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GGI)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은 2019년 153개국 중 108위로 매우 낮다. 성불평등이 큰 한국사회에서, 남성성을 상징하는 스포츠분야의 성불평등 문제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사회화 과정을 통해 오랜 기간 고착화된 성불평등 인식을 연 1회 실시되는 (성)폭력 예방 등의 스포츠인권교육으로 개선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사회구조적으로 은폐되고 고착화된 성차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비판하는 인식 능력까지를 키울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이 필요하다. 성인지 감수성 향상은 대상의 특성에 맞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교육 대상의 성인지 감수성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설정하고, 대화나 토론 등의 참여식 방법과 워크숍 형태의 교육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성인지 감수성 향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동안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실현의 주요 대안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조하는 연구와 정책이 최근에 확대되고 있다. 스포츠분야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성인지 감수성 향상이 필요한 이유이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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