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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제도란?

[기고] 우경하 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장

2009.10.22 우경하 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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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하 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장
 지난 8월 1일 우리나라 항공산업 역사상 길이 남을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정부입법을 통해 최초로 제정된 법률로서 법 시행 후 추진되는 모든 군용항공기사업과 기존 군용항공기사업 중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된 사업이 감항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군용항공기 감항인증(Airworthiness) 제도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도입 배경

2007년 11월2일 미국의 미주리주 방위 공군 소속 F-15C(이글) 전투기 한 대가 공중에서 두 동강 나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미 공군의 조사결과 동체를 지지하는 빔에 금이 간 것으로 드러났으며, F-15A에서 D까지 구형 F-15 전투기 450대중 162대가 유사한 결함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 전투기는 우리 공군에서 운용중인 최신예 전투기 F-15K와 유사한 전투기로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기종이다. 하지만 전투기는 특성상 비행안전성 보다 임무성능 향상을 위한 최신기술 적용을 우선시함에 따라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은 여객기와 같은 민간항공기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민간항공기는 목적상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하여야 하므로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정(미국연방항공규정,FAR)에 근거한 국내법을 통하여 엄격하게 항공기의 개발 및 운영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군용항공기도 비행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민간항공기와 같이 감항인증(Airworthiness Certification)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2000년 10월에 미 공군은 훈령(AFPD ; Air Force Policy Directive) 62-6 ‘USAF Aircraft Airworthiness Certification’를 제정하여 미 공군에서 운용하는 모든 항공기도 미 연방항공청(FAA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에서 정의하는 국가가 관리하는 항공기의 범주(Public Aircraft)에 포함시켜 비행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북미에서는 캐나다,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싱가폴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등 많은 나라들이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로 터키, 싱가폴 등 우리나라로부터 군용항공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수입전제 조건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항인증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청은 비행안전성 보장 뿐만 아니라 국내개발 군용항공기(KT-1, T-50, KUH)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신뢰성 있는 감항인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군용항공기와 감항인증의 의미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안에 사용된 용어를 살펴보면, 법안 명으로 사용된 군용항공기란 국군이 사용하거나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무인항공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와 그 밖에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그러나 우주로켓과 일반적인 비행기의 원리를 이용한 비행체(미사일) 등은 항공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역시 군용항공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군용항공기사업은 위의 군용항공기와 그에 탑재되는 무기, 장비 등을 구매, 개발, 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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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항’이란 용어는 이길 감(堪)에 배 항(航 : 항공기와 비행을 동시 의미)자로 구성된 합성어이며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을 견딘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 용어는 1948년부터 현행 법 및 산·학·연 기관에서 공용어로 사용 중인 단어로서, 국회에서 법안 심의 중 용어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변경 요청하여 법안 명은 “비행안전성 인증”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였으나, 민간과 군에서 각각 다르게 사용할 경우 많은 혼선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법안 내용에는 감항인증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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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시스템은 크게 감항인증 업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법,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감항인증 기술기준과 감항인증 업무 프로세스 등으로 구성된다.

8월 1일부로 시행되는 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있다. 법 내용은 감항인증 절차(법 제5조), 감항인증 전문기관 지정(법 제10조, 영 제8조), 감항인증 주관기관 지정(법 제11조), 민·군 감항인증 업무의 협력(영 제14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규칙 제8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에 따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은 정책심의회를 통하여 3개의 분야에서 각각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을 선정하였다. 공군은 조종실 설계 검증, 비행·정비 교범의 검증, 비행안전 검증, 시험비행 수행 및 지원분야, 국방과학연구소는 군용항공기의 설계·해석 검증 및 지상·비행시험 지원분야, 국방기술품질원은 개발 및 생산시 군용항공기의 설계·규격 등에 대한 적합성·합치성 검증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전문기관들 중에서 방위사업청의 조정·통제를 받아 감항인증업무를 주관하는 주관기관은 공군이 선정되어 사천에 위치한 52전대에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센터”를 개소하여 명실공히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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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은 감항인증의 기준이 되는 문서로서 미국의 MIL-HDBK-516 (Airworthiness Certification Criteria)을 번역하여 표준감항인증기준으로 고시하였다. 이와같이 MIL-HDBK-516을 따르는 이유는 미국의 기술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만큼 이 기준에 따라 군용항공기를 개발하고 인증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우리 감항인증시스템의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표준감항인증기준을 근거로 해당 군용항공기에 맞는 부분만 취사선택하여 해당 기종 또는 사업별 감항인증기준을 만들어 감항인증 절차를 준수할 경우 감항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감항인증 프로세스는 감항인증 신청부터 발급까지의 전 과정을 감항인증 분류별, 사업종류별로 사업관리부서와 인증기획과, 주관기관, 전문기관의 일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감항인증 업무규정으로 제정하였으며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

감항인증 제도를 구축함에 따라 세계 12번째 초음속항공기 개발국가로서 기술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항공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되었으며, 감항인증 제도를 적용하여 개발된 항공기와 그 부속품들은 비행 안전성 뿐 아니라 품질도 향상되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항공산업의 발전과 고용 창출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계 경제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정부의 투자로 개발되는 군용항공기의 수출 증대는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라는 국정과제의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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