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통계청에서는 KOSIS서비스를 통해 통계에 대한 접근성은 강화하고 KOSIS서비스를 숫자에서 그림으로, 읽고 해석하는 통계를 눈으로 보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통계로 전환하여 통계로 보는 자화상(2009년6월), 경기순화시계(2009년12월), G20통계상황판(2010년9월)을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통계로 보는 자화상(Homo Statistics)은 스토리텔링(Storytelling) 기법을 활용하여 자신과 관련된 일상 속의 통계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여 나를 통계 숫자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으로, 서비스 당시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어 서비스 개시 후 6개월 동안 약 50만 명이 이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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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순환시계(Business Cycle Clock)는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의 주요경제지표들이 상승, 둔화, 하강, 회복의 순환국면상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사분면 좌표평면상에서 시계처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구로 그래픽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지표 및 경기순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지난 9월에 서비스를 개시한 G20통계상황판은 DashBoard 기법을 통계에 적용하여 통계표 형태의 숫자정보에 그래픽 요소를 반영하여 읽고 해석하는 통계를 눈으로 보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G20 국가의 금융 및 경제관련 통계자료를 시계열자료에 따라 스스로 움직이는 그래프를 보여주어 관련 지표의 변화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그래프 현태로 조회가 가능하며, 쉽고 빠르게 수치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있다.
G20통계상황판은 경제상황판, 금융상황판, G20 통계여행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분야에 대한 정보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각각의 제공정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상황판은 실질GDP 성장률을 대표지표로 하여 관련 지표인 가계소비지출 등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국제투자 및 외채의 비중, 산업생산동향 등 실물관련 지표를 네 개의 패널에서 유기적으로 연동시켜 볼 수 있다.
금융상황판은 개별국가의 화폐가치를 반영하는 실질실효환율지수를 대표 지표로 하고, 장?단기 이자율, 주가지수 등 금융지표를 보조지표로 하여, 시점별 국제투자 및 외채규모와 기초통화 등 주요통화지표를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비교할 수 있다.
G20 통계여행에서는 G6에서 G20 정상회의까지의 세계 경제협의체의 변천 과정과 회원국가 현황을 소개하고 G20국가의 국토/인구, 고용/노동, 농림/어업 등 11개 주제 79개의 지표를 지도의 색상을 통해 쉽게 비교가 가능하다.
세계인구의 2/3, 세계 GDP의 85% 점유하고 있는 G20국가의 경제의 흐름을 한 눈에 보고 싶다면 이제 G20통계상황판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G20 통계상황판은 통계청이 IMF, G20 준비위원회와 공동협력을 통해 개발하였으며 통계청의 KOSIS(www.kosis.kr)와 G20 공식사이트(www.seoulsummit.kr)를 통해 서비스 되고 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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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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