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많아져서 집값 올랐다는데... 갭투자, 과연 얼마나 늘었을까요?”
◆ 전세 끼고 집 산 갭투자
노원·도봉·강북·금천·구로·관악구 소재 주요 24개 단지의 ’20.1~5월 거래 분석 결과, 보증금 승계 주택매매 비율이 무주택자 43%, 1주택자 42.5%, 다주택자 64.2%에 이르고 있어 갭 투자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보증금을 승계하여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 증가 추세
최근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고, 서울도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전입·처분 요건을 강화합니다.
▶ 무주택자 (개선)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 1주택자 (개선)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갭투자 유입으로 중·저가 주택의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을 강화합니다.
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②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 전세 대출 즉시 회수
*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 유예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 않으며,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을 돕기위해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저리로 지속 지원하고 신혼부부에겐 더 낮은 금리의 전용 대출 상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보증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 구매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자수요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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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