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의 보상금 중 최대 43만 원을 비롯해 일부 수당이 제외되어 기초연금 수혜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초연금이란,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정하여 2014년부터 시행
◆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보훈보상금 : 최대 무공영예수당 최고액 (43만 원)만큼 소득 제외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 최대 무공영예수당 최고액(43만 원) 만큼 소득 제외
- 4·19혁명공로수당 : 전액(36.1만 원) 소득 제외
소득 평가 산정 제외 기준액인 43만 원은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 간 협의에 따라 공문 명목의 수당 중 지급액이 가장 큰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태극무공훈장 43만 원, '22년 기준)으로 책정
기존에는 국가 독립유공자 등이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전액 인정되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연금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22년 선정 기준 : 배우자 없는 가구 180만 원, 배우자 있는 가구 288만 원
- 기초연금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인 국내 거주자
* 만 65세 미만인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 가능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이로 인해 1만 5천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이 공훈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9
- 기초연금 누리집 basicpension.mohw.go.kr
저작권법 제136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