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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SGI)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 가능

31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신청 가능…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

2023.05.3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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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7월 예정이던 SGI의 보증서 대환 상품을 한달 앞당겨 오는 31일부터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중은행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 창구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중은행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 창구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SGI는 대환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SGI 보증서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기 출시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044-20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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