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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저수지·낚시터·수중레저도 여름철 관리대상에 포함

‘2023년 여름철 수상안전 종합대책’ 마련…수상인명사고 본격 예방

8월 31일까지 대책기간 운영…수상환경 전반으로 안전관리 범위 확대

2023.06.0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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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장소 중심에서 저수지·낚시터 등 수상환경 전반으로 여름철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한 여름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수상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장소를 중심으로 수상안전을 관리해왔으나 앞으로 저수지·낚시터·수중레저(스쿠버다이빙 등)도 관리대상에 포함해 여름철 수상인명사고 예방활동을 본격 시행한다.

한편 물놀이 안전에서 모든 여름철 물관련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로 대전환하는 것은 지난 5월 31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2023년 여름철 수상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해운대구 민간 수상인명구조 대원들이 인명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해운대구 민간 수상인명구조 대원들이 인명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먼저 수상안전관리를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드론 등 감시장비 활용을 확대하고 인명구조와 위험구역 안내 체계도 개선한다.

또한 수상환경 전반에 대해 사고예방을 위한 폭넓고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감시장비를 확대 보급해 현장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간다.

인명구조함과 같은 기본 안전장비 외에도 원거리에 정확히 구명환을 발사할 수 있는 구명환 발사장치도 확충하고 현재 경기와 강원 등 10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17개 전 시·도로 확대 운영한다.

수영이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대해서는 안내표지판에 금지사항에 대한 단순한 안내가 아닌 위험요인, 구역범위 등을 명확히 표기해 행락객들이 위험구역을 구체적으로 인식해 사전에 주의할 수 있도록 안내방식을 개선한다.

아울러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물놀이 기본 안전수칙과 함께 물에 빠졌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생존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계곡·해수욕장 등에서의 사고예방 수칙과 대처요령을 동영상과 가이드북으로 제작 보급하고 방송·공익광고 등을 통한 생존요령 홍보도 강화한다.

특히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 교육을 실습 중심으로 운영하며, 교원의 생존수영 지도·교육 역량을 높이는 등 다양한 사고위험에 대처하고 스스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해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수상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입수 때 구명조끼 착용, 음주상태로 물에 들어가지 않기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 동안 기관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한 상황 공유를 통해 안전사고 등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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