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가 희망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116년 동안 닫혀 있던 금단의 땅, 주한 미군 기지였던 243㎡ 용산 기지가 마침내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 때는 일제가 주둔지로 사용하고, 1945년 해방 이후에는 미국이 주한미군기지로 사용하면서 무려 116년 동안 외국군의 주둔지였는데요.
2003년 용산 기지 평택 이전 합의 후 국가공원 추진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용산 공원 조성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2017년~2018년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됐고, 현재는 한국의 최초 국가공원이 될 용산 공원 조성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68년 만에 용산 미군기기 담장이 철거됐고 국민에게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인데요.
용산 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단절됐던 남산-한강 녹지축 회복과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역사적 장소로 공유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막혀 있던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를 허물고, 이제 희망의 땅으로 국민 품에 돌아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