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실천하기 1분 만에 가능?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온라인 쇼핑과 배달 음식 이용이 늘어나며 일회용 쓰레기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오늘은 1분도 안되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들어가기 전에 이것 꼭 기억해주세요! ‘분리’, ‘제거’, ‘세척’
1단계 “분리”
투명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분리수거 할 땐 반드시 라벨을 ‘분리’ 해주세요!
2단계 “제거”
택배박스의 테이프와 송장은 반드시 제거하고 접어서 분리수거 해주세요!
3단계 “세척”
배달용기엔 음식물 등 이물질이 남아있지 않도록 ?끗하게 씻어서 분리수거 해주세요!
*음식물이 묻은 배달용기는 일반쓰레기에!
정책브리핑 제안하는 환경보호 실천 세 가지 분리, 제거, 세척! 꼭 기억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