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구, 캠핑용품…1분 만에 예약 가능?
가끔 필요한 생활공구, 캠핑용품을 바로 빌릴 수 있다?
숙박 및 주차 공간도 1분 만에 예약 가능?
그래서 정책브리핑이 해봤습니다. 1분 만에!
1. 스마트폰에서 공유누리앱을 실행한다.
2. 로그인을 먼저 해 놓으면 더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3. 물품이나 시설 등을 이용할 지역을 누른다.
- 이용하고자 하는 날짜를 지정한다.
- 검색을 눌러 필요한 물품을 찾아본다.
4. 필요한 물품(온도계)를 누른다.
- 당일 예약은 어렵지만 상세보기를 누른다.
- 가능 날짜를 지정 후 예약하기를 누른다.
5. 예약이 완료되면 문자가 온다.
- 예약 내역 확인 후 취소도 가능하다.
6. 필요한 물품을 검색해서 찾는 것도 가능하다.
- 사용할 지역 선택 후 물품을 직접 입력한다.
7. 숙박도 예약이 가능하고 교육이나 강좌도 예약할 수 있다.
8. 앱에서 바로 예약이 안 돼도 간편 예약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9. 공유지도를 통해 내 주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나 물건 검색이 가능하고 대여장소까지 길 안내도 해준다.
10.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공유누리에서 ‘공유’하세요!
☞ 애플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공유누리’로 검색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