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하면 세금도 오른다?
공시가격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정리해드립니다!
Q. 공시가격이 상향된다면,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A. No,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세금 부담이 전반적으로 급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1년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대한민국 전체 공동주택 중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국민들은 2020년 대비 부담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Q.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부담액이 상승하게 되는건지?
A. 9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들은 1주택 1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 허나,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이므로 다주택자, 부부 공동 명의에 따라 실제 부과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은퇴자 및 고령자에게는 세액 공제 혜택이 부여됨
Q. 남편과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함. 이럴 경우 세금을 더 많이 내는가?
A. 부부가 주택을 50:50 기준으로 공동 보유한 1세대 1주택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Q. ㅇㅇ동에 15년 이상 거주한 은퇴한 65세 남성, 공시가격 11억원인 아파트 부동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1세대 1주택 경우, 만 62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별로 20~40%,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20~5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됨. 질문자는 연령공제 30% + 15년 보유기간 공제 50%를 합쳐 최대 80%공제를 받을 수 있음
Q. 3년차 직장인입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도 오르게 되나?
A.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과 무관함
Q. 50대 직장인이자 한 아이의 엄마임. 피부양자로 딸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 공시가격 변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제외될 수 있는지?
A. 제외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피부양자들은 해당되지 않음. 이번 공시가격 변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전체 피부양자 1.798만명 중 0.1%인 1.8만명 수준임. 또한 1.8만명에게는 신규보험료 50%를 감면하여 부담을 완화할 계획
Q.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어떤 조건으로 산정되는지?
A. 공시가격의 주택은 동 위치, 층 위치, 조망 및 조향, 일조, 소음 등 [공동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기준]에 정하는 가격형성 요인을 반영하여 산정됨
Q. 가격, 조망 등 여건에 따른 가격차이는 이해가 되는데, 옆집이랑 공시가격이 차이가 난다. 문제는 없는 것인지?
A. 집마다 층,조향, 조망 및 소음에 따라 공시가격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웃집 간 공시 가격이 차이가 있다고 하여, 가격 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님
Q. 지역별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 또는 알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A 올해부터 공시가격 결정하는 시점에 공시가격 산정 기초 자료를 공개할 예정임. 공시가격 산정기초 자료는 해당 주택의 특성 및 가격 참고 자료이며, 시점은 4월 29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진행 예정
Q. 재산액 기준으로 생계유지 병역감면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병역감면대상자가 축소되지 않는지?
A. 공시가격 변동으로 병역감면 대상자가 축소되지는 않는다. 공시가격변동만으로 자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액 기준은 공시지가 변동 수준으로 고려하여, 매년 조정하고 있음
지금까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았는데요!
공시가격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충분히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