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는 부동산 초보들을 위한 공공주도 3080+대책 떠먹여주기
공공주도 3080+와 함께라면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루어진다!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립니다!
공공주도 3080+란?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하여 2025년까지 서울에 약 32만호,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등을 포함하여 총 80만호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2월에 발표한 새로운 부동산 대책입니다.
공공주도로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이유?
토지주, 세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재개발 등 절차가 복잡해서 개발되지 못하는 지역들의 주택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 조율, 인허가, 주택경기 변동 등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여 과감한 규제개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느 지역에, 얼마나 공급이 되는거지?
서울에 약 32.3만호, 인천·경기도 약 29.33만 호, 대전, 대구, 광주 등 5개 광역시는 약 22만 호로 총 83.6만호를 신규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호 이상으로 역대 최대 수준 공급 대책인데요.
주택이 부족하다고 해서 양만 늘리는 것인지?
속도, 가격, 품질, 청약제도 모두 개선 계획에 있습니다.
공공이 주도하기 때문에 빠른 부지 확보와, 복잡한 이해관계 조율이 가능합니다.
이주대책 등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투기세력 방지법
정부는 3080+ 대책 추진과정에서 투기적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지구 지정 전 1년, 그리고 사업지구 확정까지의 부동산 거래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이상·특이거래는 별도로 추출하여 위법 혐의에 대한 소명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공직자나 공공기관 직원은 재산등록 내역을 점검해서 직무 관련 소관지역 내에는 부동산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공주도 3080+ 9개 개정 법률안
정부는 공공주도 3080+ 대책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9개 개정 법률안의 빠르게 통과될 수 있게 국회에 요청하는 등 제도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고 투명한 주택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