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제공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하여 안전 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등의 무장애(barrier-free)특화시설을 갖춘 주택인데요~
건강·여가시설 등을 갖춘 사회복지 시설도 함께 공급하기 때문에 여가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편안한 노년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매우 많은 편입니다.
그 중 2019년 3월 준공한 장성 누리타운은 주거와 복지, 보건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현대식 공공실버주택으로 고령자 복지주택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어르신이 주거와 돌봄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어르신 맞춤 주택 리모델링·집수리 지원 등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복지가 결합된 고령자 돌봄형 주거플랫폼을 기존 공급량의 2배 규모인 연 2천 호까지 확대하여, 2025년까지는 총 1만호를 공급하여 고령자들이 편안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외에도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한 고령자 주택도 ‘25년까지 7만호 공급 될 예정입니다.
매입임대의 경우,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신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특화설계가 반영되도록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공급되었던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케어안심서비스 등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따스한 보금자리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