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관심만큼 줄줄이 발표되고 있는 주택공급 정책들!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정비사업 유형별 정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정비사업이란 재개발과 재건축을 아우르는 말로 민간정비사업, 공공재개발·재건축, 공공주도3080+ 유형이 있습니다.
#민간정비사업이란?
- 토지주가 조합을 결성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 분양부터 사업리스크까지 모두 토지주 부담
#공공재개발·재건축이란?
- 토지주가 소유권은 유지, 공공기관이 총괄 관리자로 사업 지원
-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규제 완화, 공적 지원 부여하여 주택공급 촉진
-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서 ‘공공정비사업’이라고도 함
- LH·SH 등 공기업이 개입하는 정비사업
- 도시·건축 규제 완화
- 2년 거주 의무와 재건축 부담금 적용
- 관리처분 방식으로 사업진행 (손익은 기본적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
#공공주도3080+ 란?
- 토지주가 공공기관에 토지를 맡기고,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사업 전반 책임
- 공공이 직접 시행까지 맡아서 진행
- 2025년까지 전국 83만호 공급 계획
- LH·SH 등 공기업이 개입하는 정비사업
- 도시·건축 규제 완화
- 2년 거주 의무와 재건축 부담금 미적용
-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리스크 공기업 부담
- 주민 대표회의 구성하여 주민 의견 적용
- 1년 내로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승인하지 않으면 사업 취소
여건은 우수하나 규제로 인해 자력 개발이 어려운 지역, 입지가 열악하여 민간 참여 유도가 어려운 지역의 정비사업을 위해 공공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살기 좋은 집과 주택공급,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