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잔여백신 1분이면 알림 신청 가능!
잔여백신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잔여백신 알람 신청 1분 안에 가능?
그래서 정책브리핑이 잔여백신 알람을 신청해보았습니다! 1분 만에!
1. 네이버 앱을 실행한 후 '잔여백신'을 검색한다
2. 잔여백신 예약신청을 누른 후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예방접종기관을 찾아 누른다
3. 바로 서비스 유의사항 동의가 뜨면 체크하고 다음을 누르고 휴대전화 인증을 한다
4. 선택한 접종기관을 등록하면 백신알림이 신청 완료된다
5. 예방접종기관을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다 (최대 5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6. 카카오톡에서도 가능하다. 카카오톡 앱을 실행한 후 하단의 #을 누르고 예방접종기관을 지정한다
잔여백신 예약을 통해 당일 백신 접종을 예약했다면 반드시 당일 접종기관 운영시간에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아주세요!
네이버와 카카오톡 앱으로 빠르게 “잔여백신” 알람 받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