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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부터 9월 30일 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견 중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 등록하셔야 합니다.
☞ ‘동물등록제’ 자세히 보기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