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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신청! 소극행정 재신고! 국민신문고로 하세요! 국민이 공익 목적의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를 검토해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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