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 중입니다.
2020년에는 전년도(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중앙행정기관 중 무려 60%가 목표 달성에 실패!
하지만 한국판 뉴딜에 앞장서는 새만금개발청은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비결이 궁금하다고요? Come On~
[00:00] 새만금개발청에 왜 왔니, 왜 왔니?(오프닝)
[00:32] ‘탄소감축’ 모범생, 새만금개발청!
[01:25] 비결① 기본에 충실하라!(철저한 소등, 적정 온도 유지)
[02:05] 담당자에게 듣는 ‘탄소감축’ 비결
[03:10] 비결② 청사 곳곳에서 마련된 신재생에너지
[03:38] 비결③ Hi, 친환경! 하이(Hy)브리드 관용차
[04:15] (+) 보안등 하나도 놓칠 수 없지!
[04:35] 새만금개발청의 탄소감축 계획
[04:52] 클로징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