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의 현장 영상을 전해드립니다.
이날 행사에 모인 당·정·청 주요인사와 17개 시·도지사는 수도권-비수도권 상생,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초광역협력을 활성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2018년 2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선포했습니다. 이후 구체적 실현을 위해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지역의 역할 확대와 역량 강화 및 분권·혁신·포용 3대 가치 실현을 중심에 두고 균형발전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의 마무리 발언으로 “균형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정부가 다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초석을 제대로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