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도로가 잘 놓여있어 전국 대부분이
일일생활권을 이루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으로 도로를 더 다양하게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사람, 사회, 경제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다연결 도로를 비전으로 설정하였고
4개의 주요 정책과제가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투자한 경제 재도약 지원]
- 남북방향 10개축, 동서방향 10개축으로 국가도로망 재편
- 간선 도로망을 좀 더 촘촘하게 구성하여 교통 흐름 효율화
- 향후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 대도시 권역의 도로망 확충 검토
[사람중심의 포용적 교통서비스 제공]
- 자전거, 전동식 킥보드 등 다양한 모빌리티와 연결하는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관리 강화 및 도로 공공성 강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비탈면 IoT 등 스마트 기술 적용 안전사각지대 해소
- 안전 대응체계 구축하여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미래도로 구축]
- 자율자동차,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에서의 도로 역할 정립
- 친환경 차량 확산 위해 충전시설 증축 등 다양한 도로정책 추진
5년간 추진할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대해
총 10조원을 투자하여 추진 전략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단절된 국도 구간을 연결할 계획에 있는데요.
해저터널, 해상교량 등을 신설해 지역간 이동시간을 단축시킬 계획입니다.
‘국민의 일상 속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목표로
제2차 도로관리계획도 진행중입니다.
친환경 차, 자율주행, 기후변화로 인한 시설물 노후화 등에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도로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변화해나갈 우리나라 도로망!
이용자들의 편리와 안전을 만족시키는 그날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