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게만 느껴지는 이 이름!
하지만 산림항공정비사가 될 수 있어!
Q&A를 통해 몰랐던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아요.
[00:22] Q1. 산림항공본부 소개
[01:19] Q2. 항공정비부서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02:48] Q3. 산림항공정비사 채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03:29] Q4. 산림항공본부 정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면 항공정비사 외에 다른 인원은 없나요?
[04:24] Q5. 산림청 근무시간과 근무환경은 어떻게 되나요?
[04:50] Q6. 산림항공본부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05:29] Q7. 산림청에서 운용 중인 헬기의 기종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05:57] Q8. 산림헬기 운용 기종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06:18] Q9. 산림항공본부가 헬리콥터(회전익)을 운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07:09] Q10. 헬기 임무 시 정비사의 탑승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07:36] Q11. 산림항공본부에서 수행하는 헬기 정비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08:06] Q12. 홈페이지를 보면 ‘이동정비’라는 말이 있던데 무슨 뜻인가요?
[08:38] Q13. 헬기정비사로서 애로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09:12] Q14. 항공정비사가 되기 위한 노력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09:32] Q15. 항공정비사가 되기 위한 경력을 쌓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09:54] Q16. 헬기정비사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