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우리 기술로 개발한 전투기에 탑승해 우리 영공을 비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원기지에서 국산 전투기 FA-50에 탑승한 후 이륙해 천안 독립기념관과 서울 현충원, 용산 전쟁기념관 상공을 비행한 후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우리 기술로 개발한 FA-50의 늠름한 위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FA-50은 고등훈련과 전투, 정밀 폭격이 모두 가능하고 가격 면에서도 높은 가성비가 입증된 뛰어난 경공격기”라며 “FA-50은 세계로 수출되고 있으며 우리의 영공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역사적인 첫 비행을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