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사람들의 다정한 인터뷰,
도움이 필요한 장병들의 수호천사가 있는데요.
국방헬프콜 방현수 센터장님과 상담관 전윤선님을 만나봤습니다.
‘국방헬프콜’이란?
병영생활 고충상담, 군범죄·성폭력 신고/상담,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
군의 대표적인 소통 채널입니다.
24시간, 365일, 국방헬프콜 ☎1303
우리 장병들과 또 우리 국민, 모든 국군 가족분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국방헬프콜 방현수 센터장님과 상담관 전윤선님의 인터뷰 내용,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00:46] Q. 국방헬프콜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01:16] Q. 국방헬프콜은 군인만 이용할 수 있나요?
[01:33] Q. 국방헬프콜 이용방법을 알려주세요.
[02:13] Q. 국방헬프콜에서 주로 상담하는 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02:33] Q. 코로나19로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나요?
[03:00] Q. 상담이 접수되면 어떤 프로세스로 처리가 이루어지나요?
[03:48] Q. 가장 기억에 남는 상담사례는 무엇인가요?
[04:50] Q. 민간인의 이용도 증가하고 있나요?
[05:36] Q.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갖게된 고충이 있나요?
[06:21] Q. 상담관님께서 가장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06:50] Q. 상담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07:22] Q. 국방헬프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07:54] Q. 장병과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