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1.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3. 매출이 감소한
4. 소상공인, 소기업,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
◆ 지원금액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600~800만 원 차등 지급
상향 지원업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여행업 등 50여 개 업종과 중기업 등에는 최대 1,000만 원 지급
◆ 지급 일정
- 신속 지급(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2022.5.30(월)~ 7.29(금)
- 확인지급(공동대표 등 개별 서류 확인이 필요한 업체) : 6.13(월)~ 7.29(금)
◆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누리집 온라인 신청
◆ 문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