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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통의 1분 정책] 소득 줄은 특고·프리랜서라면 200만 원 지원

2022.06.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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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고용안정 지원금 200만 원을 직종 구분 없이 일괄 지원합니다.

◆ 신규 신청자 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 지원 대상

1. 2021년 10월~11월 사이 활동해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2. 2020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3.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비교 대상 기간 (세전 소득 기준, 택 1)
1) 2021년 3월 또는 4월 또는 10월 또는 11월 소득
2) 2019년 월평균 소득
3) 2020년 월평균 소득

◆ 제외 대상

2021년 5월 13일부터 2022년 5월 12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제외)

◆ 중복 수급 불가

-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 일반 택시 기사 한시지 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 원금
-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 구직촉진 수당, 생계지원금 등은 지원금 제외 차액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누리집)
- 신청 일자 : 6월 23일~7월 1일

◆ 현장 신청

- 신청 일자 : 6월 27일~7월 1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 신청 장소 :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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