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고용안정 지원금 200만 원을 직종 구분 없이 일괄 지원합니다.
◆ 신규 신청자 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 지원 대상
1. 2021년 10월~11월 사이 활동해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2. 2020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3.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비교 대상 기간 (세전 소득 기준, 택 1)
1) 2021년 3월 또는 4월 또는 10월 또는 11월 소득
2) 2019년 월평균 소득
3) 2020년 월평균 소득
◆ 제외 대상
2021년 5월 13일부터 2022년 5월 12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제외)
◆ 중복 수급 불가
-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 일반 택시 기사 한시지 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 원금
-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 구직촉진 수당, 생계지원금 등은 지원금 제외 차액 지급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누리집)
- 신청 일자 : 6월 23일~7월 1일
◆ 현장 신청
- 신청 일자 : 6월 27일~7월 1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 신청 장소 : 관할 고용센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