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추석, 안전한 운전을 위한 올바른 고속도로 주행 방법과 고속도로 이용 꿀팁을 전해드립니다!
◆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지정 차로 제도!
- 1차로는 승용차만 달릴 수 있는 추월 차로
* 추월의 목적이 아닌, 주행 목적으로 1차로를 이용할 경우, 지정 차로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
- 2차로는 일반 승용차나 중소형 승합차들이 주행하는 차로
- 3차로는 소형 화물차나 대형 승합차들이 달릴 수 있는 차로
- 4차로는 대형 화물차나 건설기계가 지나갈 수 있는 차로
- 오른쪽 갓길은 긴급차량 또는 고속도로 관리 차량들만 주행하는 차로
* 그 외 목적으로 주행 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
◆ 추석 연휴 고속도로 이용 꿀팁!
- 비교적 저렴한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휴게소 9곳에서 코로나 PCR 검사 무료 지원
* 경기 네 곳, 전남 네 곳, 경남 한 곳
- 경찰, 암행 순찰차 및 드론을 통한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과속, 난폭운전 등의 단속 강화
- ‘로드 플러스’ 누리집 또는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을 통한 도로 상황 한눈에 확인하기
돌아오는 추석,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길, 귀경길 되실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