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 맡길 데 없어 난감하셨죠?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 이용하실 수 있어요.
◆ 시간제보육 서비스?
- 병원 방문, 취업 준비 등 일시적 사유 있을 때,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에 맡기는 보육 서비스
- 기존 정규보육반에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평일 09:00~16:00)
- 보육료 : 시간당 5,000원(자부담 1,000원, 월 80시간까지 정부 지원)
◆ 대상
-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아동
- 6~36개월 미만 아동 중 0세반, 1세반 아동
*(0세반) ’21.1.1일 이후 출생 아동, (1세반) ’20.1.1~‘20.12.31일 출생 아동
◆ 시범사업 기간
- ’22. 9. 1. ~ ’23. 2. 28. 6개월간 시행
◆ 시범사업 지역
- 14개 시·군·구 120개 어린이집, 160개 반
- 서울(동작구), 대구(달서구·수성구), 광주(광산구), 울산(남구), 경기(김포시·남양주시·수원시·시흥시), 강원(원주시), 충남(천안시), 전남(화순군), 경북(구미시), 제주(제주시)
◆ 이용 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전화 신청 : 1661-9361
맘 편히 어린이집에 아이 맡기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