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없이 찾아오는 지진!
한 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주는 지진이기에 감시하는 일은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 최전방에서 1년 365일 24시간 지진화산 감시 및 분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신속·정확하게 알리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진화산 감시 및 분석 업무 9년 차.
반복되는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가 힘들긴 하지만, 누구보다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진득한 뚝배기 같은 지진업무의 대들보!
지진화산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기상청 사람을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했던 규모 5.8의 경주 지진 때 지진감시 및 분석을 수행했던 기상청 사람은 누구?
지진감시 업무를 들어올 때마다 긴장되는 기상청 사람은 누구?
국민의 안전을 누구보다 걱정하는 기상청 사람은 누구?
지진 올바로 알고 지진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하길 바라는 기상청 사람은 누구?
최근 지진 안전을 홍보해 주시는 지진희 배우님을 그 누구보다 고마워하는 기상청 사람은 누구?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