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9.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2023.01.03.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
사고 이후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가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
과연 사고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음터널 화재 발생 이후 전수조사 결과부터
촘촘한 안전 대책까지 세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방음 터널 화재 이후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 화재 사고 직후 전국 방음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
- 방음 터널 170개, 방음벽 12,118개 전수 조사
- 이 중 방음터널 58개, 방음벽 1,704개 화재 취약 소재 PMMA 사용
■ PMMA 소재 방음 터널에 대한 안전 조치는 무엇인가요?
-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조속히 교체 명령 (*도로법 제98조)
- 2023.12.까지 교체 완료 : 국도 9개, 민자 고속 9개, 재정 고속 9개 등
- 2024.02.까지 교체 예정 : 지방도 36개 (경기 19, 서울 8, 광주 4개 등)
■ 방음터널 교체 완료 전까지 안전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 PMMA 소재 방음 터널의 철거·교체 전까지 도로관리청에 임시 조치 명령
- 소화 설비, CCTV 등 방재 설비 설치 및 점검
- 피난 대피 공간 확보 및 일부 구간 철거 예정
■ 방음벽에 대한 안전 조치는 무엇인가요?
- PMMA 소재 방음벽에 대해 화재 위험성 종합 검토 후 철거·교체 예정
- 주거 시설 20미터 이내 방음벽부터 교체
- 100미터 이상 방음벽은 최소 50미터마다 불연성 소재 사용
■ 앞으로 설치된 방음 시설은 어떤 안전 기준을 적용하나요?
- 화재 취약 소재 사용 금지 등 설계 기준 마련
- 소방 시설 설치 의무화 등 방재 기준 강화
- 화재에 안전한 자재 및 공법 사용하도록 인증·평가제도 도입 예정
■ 앞으로 방음 시설에 대한 점검·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사고 대응 역량 강화 (정기 안전 점검 의무화, 연 1회 화재 대비 유관 기관 합동 훈련 등)
- 사고 발생 원인 최소화 (노후 화물차 관리, 안전 시설 설치 확대 등)
더이상 방음 시설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